#DaumWebMasterTool:27fa702a97154aba56ce0d1b3fa8de2cced37994b8f59ec7162529a4f0921859:j8BoWp50+qOaG6HNbNlfpQ==

행복주택 신청 준비 입주자격 및 소득 자산기준 신청가이드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 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이 주택들은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

입주 자격

무주택요건,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등이 입주 대상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맞벌이의 경우 120%인 약 806만 원까지 가능하며  계층별 소득가산 1인가구 20%p, 2인가구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대학생은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청년은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원. 그 외에는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행복주택자격요건

※소득과 자산조회 범위는 신청자격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3년 2월 말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에 대비해 60~80%에 해당하며, 주택 규모는 용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및 무소득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최대거주기간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입니다.

행복주택최대거주기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신청기간

접수기간 별로 상이하니 각 주체별로 확인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의 홈페이지) → 신청(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입주자 선정 및 확인(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발표)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행복주택신청하기

행복주택신청 전 자가진단 해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행복주택자가진단바로가기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차이

결론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안정된 삶의 기반과 미래를 준비하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대중교통, 직장과의 근접성은 일상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과 자산, 그리고 계층별 세부 요건을 신중히 살펴보고 지원하면, 행복주택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안정된 미래를 위한 첫걸음, 행복주택에서 시작하세요!

다른복지상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