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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는 현실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결혼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원 은행과 조건

지원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원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사용 목적

지원받은 금액은 오로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민 혹은 서울로 전입 예정: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입니다.
  4.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세대주 요건: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6.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를 발급신청한 날을 의미합니다.
  • 예비신혼부부가 혼인관계증명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이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됩니다.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에 이미 신청하거나 신청 예정이면 이 사업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 :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
  •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 공동임차인이거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할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자지원금리

추가 이자지원금리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거: 1.0%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2년 자녀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등으로 자녀 수 증가 시 2년씩 3회에 걸쳐 최장 6년 연장지원 됩니다.

신청안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차계약서

신청 절차

신청절차

문의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결론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의 개요와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신청 기간에 잘 준비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