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은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 공감될 것입니다. 높은 월세와 임차보증금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주의사항: 이미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의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생애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모집신청
- 신청기한: 2023년 9월 5일(화) 10:00 부터 9월 18일(월) 18:00까지
- 모집신청: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며,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선정인원: 총 3,500명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선정기준
선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만약 선정인원이 초과될 경우, 각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열람
이의신청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마이 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내 소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중순 예정 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는 필히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절차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도시월세지원센터(☎1833-2030)
결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