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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바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통학이나 출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해줍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으며, 각각의 임대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대상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39세의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모집공고 확인하기

청년안심주택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 SH 공급을 통해 진행되며, 주변 시세의 30~50%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 민간임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며,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75이하로 일반공급은 85%이하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며,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 청년

입주 대상

19세 에서 39세의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선정기준

청년안심주택청년선정기준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

거주 기간

  • 초기 계약 기간: 최초 2년
  • 최장 거주 기간: 6년
  • 혼인 시 연장 가능 기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때 연장 요건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신혼부부

입주 대상

  •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충족하는 신혼부부

대상은 무주택 상태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청년안심주택신혼부부선정기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혼인가구

임대료

임대료는 매입임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거주 기간

거주 가능한 기간 역시 매입임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기본 6년, 자녀가 생길 경우 최장 10년으로 연장 가능

이때, 재계약은 2년마다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일정 요건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찾기

입주신청절차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공실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연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 진행

공공임대입주신청절차

민간임대

민간임대입주신청절차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하시고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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